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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여행을 한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해외 입국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해외 입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여행을 한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해외 입국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 자체가 불허된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외국인은 강제출국, 내국인은 고발조치 한다.

26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총리도 해외 입국자 관리와 관련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강제출국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입국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가 되는 경우는 유럽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이다.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자가격리 의무가 적용된다. 위반시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만약 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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