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PC방, 노래방, 클럽 등을 대상으로 24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 기간은 감염병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도는 초·중·고교 개학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시·군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감염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경찰과 소방이 공조해 실태 점검과 방역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밀접이용 제한' 점검 대상은 도내 노래연습장 7천642곳, PC방 7천297곳, 콜라텍 등 클럽 형태업소 145곳 등 모두 1만5천84곳이다. 도는 지난 18일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후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쳤다.
점검 사항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이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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