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전파 사용료,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는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지원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및 우편 등의 법령에 따라 실시된다. 먼저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 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고정국(고정 지점에 설치해 중계 등의 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전파 사용료 감면은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 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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