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콜센터 직원들로 인한 지역 사회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직원들은 그러나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과 개인정보 유출 때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은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에 콜센터를 비롯한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관리지침을 내놓았다. 지침에 의하면 ▲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을 삼갈 것 ▲사업장 직원들 간 좌석 간격 1m 이상 확대할 것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은 겹치지 않도록 교차 실시 등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콜센터에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지침을 권고했으나 업계에서는 재택근무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콜센터의 모든 통화는 녹취가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을 개인 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밖에 고객 전화를 빈자리 근무자에게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배정 시스템을 자택에서는 구현할 수 없다는 점도 자택근무 환경 조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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