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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WHO 홈페이지 갈무리)
▲코로나19 확진자가 담긴 공문이 유출된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정진용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 A(42·별정직 5급)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담긴 공문이 유출된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정진용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 A(42·별정직 5급)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16번 확진자와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된 공문서를 업무상 입수한 직후 텔레그램 등으로 지인에게 사진 형태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서는 광산구에서 작성해 시로 보고한 문건으로, 이름은 없었지만 성과 나이, 거주지 동, 동선, 가족 직장과 재학 중인 학교 이름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공문은 다시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돼 '맘카페'에 올려지면서 급속도로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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