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의 품목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1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검사는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의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수입(통관)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 없어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등의 조정 ▲수입식품 등 검체의 운반 방법 개선 등이다.

최초 수입식품에 적용하는 농약 검사항목은 58종으로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으면서 검출이력이 5회 미만인 퀸토젠 등 3종의 농약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 및 검출빈도가 높은 카벤다짐, 톨펜피라드 등 10종의 농약은 추가하여 총 65종의 농약을 수입(통관)단계에서 집중 검사한다.

또한,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어 서류검사만으로 통관하는 식품 등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당근‧파와 미국산 아보카도‧맥주 등 4개 품목은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미국산 위스키, 스페인산 볶은커피 등 8개 품목은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어 서류검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아울러,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검체 운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으로 영업신고된 '식품운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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