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하였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