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17일 2020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해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기금위가 의결한「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지난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설치되는 상근 전문위원과 지원인력 규모, 보수 등 인건비, 전문위원회 운영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필요한 예산 약 13억 원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하는 상근전문위원 3명이 더욱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인력 6명을 채용하는 내용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원인력은 상근 전문위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 등 관련 분야 박사급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상근전문위원과 동일하게 민간 신분을 보장한다.
오늘 확정된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상근 전문위원(3인) 및 지원인력(6인)에게 지원하는 보수 등 인건비 632백만 원, 전문위원회 운영 및 사무공간 임차료 등 운영비 355백만 원, 사무공간 공사 및 장비 구입 등 170백만 원이 반영됐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오늘 확정된 예산에 따라 상근 전문위원 위촉, 지원인력 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가 2월 내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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