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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증 '식용 불가 개미' 요리 논란, 식품 안전성과 공중보건학적 위해성 진단

이민정 기자
미검증 '식용 불가 개미' 요리 논란, 식품 안전성과 공중보건학적 위해성 진단
©연합뉴스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유명 미슐랭 레스토랑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식품 원료의 안전성 기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원료의 무분별한 사용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미식의 창의성보다 공중보건을 위한 법적 안전망 준수가 최우선 가치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식용 곤충 10종의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증 체계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원료만을 식품으로 제조,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곤충은 메뚜기, 식용누에(번데기, 백강잠),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아메리카동애등에 유충 등 총 10종에 한정된다. 이들 곤충은 사육 방식의 표준화, 중금속 및 미생물 오염 여부, 독성 테스트 등 다각도의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쳐 인체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받은 뒤에야 '식품공전'에 등재된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개미는 이러한 법적 안전성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비식용 원료로 분류되어 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특정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원료를 무단 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특히 미국과 태국 등에서 건조 상태로 반입된 제품의 경우, 제조 공정에서의 위생 관리 상태나 잔류 농약, 유해 첨가물 포함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소비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레스토랑은 약 4년간 1만 2천 차례에 걸쳐 미검증 개미 요리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중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냈다.

미검증 곤충 섭취에 따른 임상적 위험 및 면역학적 반응

의학적 관점에서 검증되지 않은 곤충을 섭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과 독성 물질에 의한 대사 장애다. 곤충은 갑각류와 유사한 키틴(Chitin)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평소 조개류나 새우 등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 강력한 교차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가려움증을 넘어 호흡 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ctic shock)와 같은 치명적인 상태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개미는 종에 따라 방어 기제로 '개미산(Formic acid)'을 분비하며, 이는 농도에 따라 소화기 점막에 강한 자극을 주거나 체내 흡수 시 대사성 산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검증되지 않은 야생 개미나 해외 수입 제품은 포획 및 건조 과정에서 기생충이나 유해 박테리아에 오염되었을 확률이 높으며, 이는 식중독이나 만성 염증 반응의 원인이 된다. 미슐랭 2스타라는 대외적 명성이 식품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에, 조리사의 주관적인 미학적 판단보다 보건 당국이 지정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현대 식품 영양학의 기본 원칙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원료 수급의 투명성과 법적 준수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식약처는 온라인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자의 윤리 의식과 함께 엄격한 사법적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 독자들은 식용이 허가되지 않은 이색 식재료에 대한 호기심보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식품의 안전성을 먼저 고려하는 현명한 소비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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