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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빼고 지급

이신건 기자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금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때 체납한 만큼을 빼고 지급할 근거를 담았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해준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89만원(소득 1분위)~826만원(10분위)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이 확보되고,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의결된 개정안들은 향후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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