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매달 달라진 보수에 따라 납부하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에 한차례만 정산하면서 정산이 이뤄지는 4월에는 '건보료 폭탄' 논란이 일어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건보료 부과 방식을 내년 1월부터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전년에 비해 보수가 늘어난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한번에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덜 낸 만큼의 건보료를 내는 것이어서 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에 민감한 국민 사이에서는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반발이 일어왔다.

작년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3천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보료 정산시기마다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하니 아예 건보료 인상시기와 건보료 정산시기를 맞추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3회, 5회, 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해 12개월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4월 정산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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