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등으로 적발된 부정 사용 건수가 4만5천187건으로 지난 2010년 3만1천660건보다 약 1.5배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적발하고자 1년에 2회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17만8천241건에 달하는 부정 사용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A씨는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09년부터 652건의 진료를 받아 총 600만원의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챙겼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발송한 진료내역 통지서를 받은 B씨가 도용 피해 사실을 신고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최근 진료내역을 통해 A씨가 C의원에서 매주 2회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13년 5월부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증여, 대여, 도용하면 질병 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병의원 이용 시에도 기존 진료, 치료 내역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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