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건의 거짓·과대광고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2∼13일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은 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310곳과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물 302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사례 가운데 13건은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한 것이었고, 7건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광고한 것이었다.
서울 소재 한 업체는 공산품인 침대가 고혈압, 혈전, 암, 생리불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고, 또 다른 업체는 공기청청기에 호흡기질환, 알레르기 예방 효과 등이 있다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사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하고,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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