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와 마약류 등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3∼25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정기 갱신검사를 받지 않아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제조·수업업체 66개소를 대상으로 365개 판매중지 제품을 판매했는지 점검한다.

또 마약류는 지난해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물질 다량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저장기준 준수 여부와 원료물질 불법 유통·사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살펴본다.

식약처는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유통경로를 파악해 추가 점검을 하거나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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