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에 대비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상당수가 법적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재가급여평가결과 보고서'와 '2013년 시설급여평가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시설 급여 기관의 14.8%(543곳)와 10.1%(369곳)가 각각 인력·시설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가 급여 기관의 5.5%(49곳·주야간보호)와 3.5%(3곳·단기보호)가 인력 기준에 미달했으며, 6.4%(57곳·주야간보호)와 4.6%(4곳·단기보호)가 시설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재가 급여란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시설 급여란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을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다.
이 밖에도 시설 급여 기관의 2.7%(98곳)는 '주 1회 이상 주방 소독'·'식품 유통기한 준수'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9.7%(355곳)는 연 1회 이상 소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평가 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수시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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