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의료기기의 오작동 예방을 위한 전자파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의료기기의 전자파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의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사용이 생활화되고 전자혈압계, 저주파자극기 등 정밀 의료기기가 병·의원은 물론 가정까지 널리 사용됨에 따라 제품 간 전자파로 인한 오작동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는 '전자파 방사 장해 시험'을 기존에는 기기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만 실시했는데, 3m와 30m 떨어진 지점에서도 추가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간 공급되는 총 전압을 뜻하는 '입력전압'의 기준도 정했으며 각 전자 의료기기에 다른 의료기기로부터의 전자파 간섭을 허용하는 한계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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