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으로 건강보험이 끊기자 동생 명의로 6년간 병원 진료를 받은 60대 여성이 결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6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월5일부터 지난해 10월15일까지 서울 송파구와 수도권 일대 병·의원에서 6년 동안 친동생 명의로 349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94만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약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개인 사업 부도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보험료를 내지 못해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잃고는 병·의원이나 약국 진료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본인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가진 재산이 거의 없어 수서동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고, 보험료 미납으로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뒤 진료비가 많이 나오자 동생 명의를 이용해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김씨 동생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유사 범죄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공단과 손잡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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