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사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관계당국의 건강보험 운영상의 관리허술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회보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지난 2012년 소득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4,827명을 피부양자로 분류해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정하면서 소득금액 총액이 아닌 각각의 소득종류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했다.
실제로 피부양자인 A 씨의 경우 연금소득 3,698만원, 근로·기타소득 3,311만원, 이자·배당소득 2,168만원 등 소득금액 총액이 9,177만원에 이르지만 각각의 소득종류 금액이 4천만원을 넘지 않아 피부양자로 인정됐다.
감사원은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에 '소득금액 총액 4천만원 이하' 기준을 추가할 경우 연간 152억원 상당의 보험료 수입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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