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놓고 개의원들이 날선 비판의 장을 열었다. 개원 의사 단체가 각종 공식문서를 취합해 만든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를 내놓은 것.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0일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와 국정감사 자료 및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한 자료 등을 취합하여 2007부터 2013년까지 7년간의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재정누수액은 21조 2천억 원에 달했고, 그 원인으로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책임 비율이 9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 : 대한의원협회 |
구체적인 건보재정 누수의 핵심 요인으로는 ▲국고지원금 미납금(8조 5,300억 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편입시키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액(3조 3,099억 원)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2,382억 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액(1조 6,926억 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관리 부실로 인한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3조 7,774억 원) ▲요양기관 과징금의 건보재정 미지원으로 인한 누수(149억 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1조2,988억 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건보료 미납액(5,01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폭행, 상해 등에 의한 구상금 미징수액(851억 원) ▲건강보험 부정사용에 의한 누수(135억 원) ▲가입자의 부정수급에 의한 건보재정 누수(7,920 억 원) ▲공단과 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78억 원)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인한 예상누수액(4,272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의 핵심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누수액은 1,634억 원으로 전체 누수액에 0.8%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건보재정 누수는 정부나 공단의 재정지원 부실, 잘못된 정책, 보험자로서의 역할 부재 및 공단,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이 실질적인 원인"이며 "그 동안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요양기관의 책임은 누수액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에서 2015년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발간된 건보재정 관련 집계 자료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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