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측(협회장 진세식)은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3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디 측은 소송과 관련, 지난 2014년 7월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5억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유디치과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이 각 3억씩, 총 30억의 배상금을 치협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다른 대표원장들의 추가적인 소송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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