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호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봉안시설(납골당) 관리자를 처벌할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영업 정지 처분도 2차에는 1개월, 3차 적발 시에는 6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봉안시설과 법인묘지의 경우 강매 행위가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이 정지되고,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제대로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례식장 등의 강매행위 등 불공정해우이가 개선되고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장례식장 등이 유족에게 호화‧사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시설물 이용을 강요‧강매할 경우 설치‧관리자 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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