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보험회사에 직접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보험 제3자(요양기관) 청구제' 도입이 추진된다.
9일 금융당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던 실손의료보험금을 병원이 직접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소비자는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이 과잉 진료를 염려하는 등의 불신도 덜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같이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병원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와 관련부처, 업계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8월까지 추진 방안에 대한 골격을 만든 후 규정화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진행이 빨리 된다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및 의료계 한 관계자도 "살펴봐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은 병원이 진료비를 산정하고 환자에게 청구하면 환자가 우선 진료비를 처리해야 했다. 환자는 보험금을 상환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수작업으로 심사를 한 뒤 보험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손보험도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체계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비를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도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등을 거쳐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구조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줄어들고, 치료에 대한 심사·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병원의 부당 청구나 과잉 진료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제3자 청구제가 도입되면 병원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1인당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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