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수금할인, 골프 접대 등 다양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9개 제약회사가 당국에 적발돼 의료계 및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태평양제약 등 제약회사 9곳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해왔다며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태평양제약이 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올바이오파마 6억5600만원, 신풍제약 4억9200만원, 영진약품공업 3억9500만원이다.

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2억3900만원, 슈넬생명과학 2억3300만원, 삼아제약 1억2400만원, 뉴젠팜 5500만원, 스카이뉴팜 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사 제품의 처방과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것을 비롯해 수금할인, 식사 및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

일부업체의 경우 의사들한테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 가격보다 최대 150배나 많은 번역료를 챙겨주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이들 9개업체가 452개 약품과 관련해 병·의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401억9400만원, 이익제공 회수는 모두 3만8278회에 달한다. 리베이트 제공대상에는 4대 대형병원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11월28일 개정·발효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은 리베이트 제공시 제공한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토록 '쌍벌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그이전에 발생한 행위들로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에 대한 제재는 없다.

하지만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은 2009년 8월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 해당 의약품의 가격이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신동권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여전히 제약회사와 병원 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건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를 밟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 소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제약사 퇴직 영업사원들의 제보 및 신고가 결정적이었다"며 "지금도 신고 및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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