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10년 만에 조제료가 100원에서 5900원으로 수십배 증가했다.  정부가 진료수가는 낮게, 조제료는 높게 유지하는 것은 약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국 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과 관련,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에서는 약국 조제료를 의료수가와 형평에 맞게 더 큰 폭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약국조제료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전문성 강화의 명목으로 신설된 항목으며 약국조제료가 실질적으로 국민의료비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의약분업 이전 의사의 건당 조제료 100~500원과 비교해보면,  2010년 기준 약사의 건당 조제료는 5900원을 상회하여 수십 배 증가했고, 연간 조제료 역시 2000년 3896억원에서 2009년 2조6000억원으로 6.7배가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또 “우리나라 조제료에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조제료,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 등이 포함됐는데,  왜 국민이 약국관리료까지 부담을 해야하는지 알 수 없다”며  조제료 인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전의총은 그러면서 “정작 의료비 상승에 있어 주요인이 된 조제료 수가부분의 문제가 노출되지 않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상의 이유만을 들어가며 의사들에게 물가 상승률과 무관한 형태의 수가 동결만을 요구하는 정부에 형평성이 필요하다. 약국 조제료 부분이야말로 긴축이 가능한 영역이며 충분히 조제료를 연간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의사들이 받는 진료수가는 원가의 73%에 머무르는 반면, 약사들이 받는 조제료의 원가보존율은 126%에 이른다고 전했으며 성명서 상에서 “정부가 진료수가는 낮게, 조제료는 높게 유지하는 것은 약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의사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이 받을 진료를 축소하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며 “진료의 축소를 강제하는 것은 싸구려 의료를 부추기는 것이며,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의료재정에 대한 조율과 예산 책정에 있어 약사 조제료 부분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