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이 이른바 '포르말린 사료 사용' 논란에 대해 해명한 내용이 거짓인 것으로 밝혀져, 인체 유해성 여부를 떠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매일유업은 지난 28일 포르말린을 포함한 수입사료를 젖소에 먹이고, 여기서 생산된 원유로 '앱솔루트 더블유(W)'를 생산·시판한 것으로 알려지자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www.maeil.com) 공지를 통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포르말린은 메틸알코올을 산화해 만든 포름알데히드의 37% 전후 수용액을 일컫는 의약품으로, 소독·살균·방부·방충·살충제 등으로 사용되는 독극물이다. 또한 발암성 물질이라 식품에 첨가할 수 없으며, 동물용 사료에 혼합가능한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은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2003년에 본 사료의 안전성을 승인해 안전하다고 해명하고, 근거로 FDA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허가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루멘텍(Rumentek)社가 사료에 든 카놀라유(Canola oil)에 대한 처리성 향상을 위해 포름알데히드 안전성 여부를 문의, FDA가 사용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매일유업이 카놀라유가 아니라, DHA를 함유한 내추럴(Naturale)社의 튜나오일(Tuna oil)을 첨가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매일유업 관계자는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에서 특허 사용권을 루멘텍에 판매했고, 루멘텍이 FDA로부터 안전성을 인증받아 내추럴에 팔았다. 회사만 달라졌을 뿐 동일한 특허다"고 했다. 또한 "FDA 인증의 핵심은 포르말린을 액체상태로 해서 (사료에) 뿌리고, 400도에서 건조한 후 포름알데히드가 얼마나 남느냐에 대한 것이다"며 "어떤 기름을 쓰느냐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경일보가 30일 미국 법률정보사이트 저스티아닷컴(justia.com)을 통해 FDA 관련 규정을 확인해본 결과에 따르면, 착유용 젖소의 경우 튜나오일 혼합사료에 포름알데히드 첨가제를 사용할 수 없다.

포름알데히드 사용 조건에 대해, FDA 규정에는 ▲ 육우 및 착유하지 않는 젖소 사료에 사용되는 동물성 지방 ▲육우 및 낙유용(착유중 포함) 사료에 사용되는 대두 및 카놀라유로 명시되어 있다.

▲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름알데히드 사용가능 조건이다. 
▲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름알데히드 사용가능 조건이다.

또한 매일유업은 여영근 경북대학교 교수가 소의 사료에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는 연구로 출원한 특허를 공개하기도 했다. 여 교수가 대주주인 에디슨이 특허를 이용해 사료를 제조, 다른회사에 납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 교수는 "포르말린을 이용한 특허를 냈지만 해당 사료와는 무관하다"며 "납품한 사료는 다른 방법으로 제조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30여년 전에도 포름알데히드를 이용해 DHA나 오메가3 등의 함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미국 특허가 있었지만, 발암성이 있는 유해물질이라 식품이나 사료에 첨가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내법에 따르면, 포르말린은 식품 및 사료 등에 혼합할 수 있는 동물의약품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매일유업과 서울우유,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잔류량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한편, 매일유업은 내추럴사가 자사를 포함 3개 유가공회사와 해당 사료 공급 협상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이 사료를 사용하면 우유의 DHA 함량을 네다섯배 높일 수 있지만, 포르말린 성분이 포함된 것을 알고 내추럴사의 제안을 거절했다"며 "어린이 우유로는 후발주자인 매일유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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