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PPC주사제를 비만 치료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PPC주사제의 효능효과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된 만큼 이를 은 바람직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사용자제·부작용 모니터링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PPC주사제의 비만치료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식약청이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에 걸쳐 국내 유일의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진양제약은 PPC주사제 제조과정에서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미팜은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비만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해 배포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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