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방사선조사 미승인 품목인 조미건어포류서 방사선을 조사한 제품을 적발하고 판매 금지 시켰다.
참좋은바다가 수입신고한 DRIED FILEFISH FILLETS SEASONED(조미쥐치포) 제품이 방사선 조사 양성 판정돼 해당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하고 유통중인 동일 제조회사(DANDONG TAISHENG FOOD CO.,LTD, 중국)의 쥐치포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및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식약청은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해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하여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입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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