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대상FNF가 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회수조치 했다.

▲ 해당 제품과 이물
해당 제품은 원료육 세척 및 육안선별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 금속성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가 설치되지 않아 제조과정에 혼입됐다.

현재, 해당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 제조원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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