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1월 19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공포에 이어 7일 시행규을 공포했다.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석면피해인정기준, 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이어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구제급여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도 확정됐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구비서류 확정 ▲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 건강영향조사·건강검진 등을 위한 석면피해신고센터(의료기관) 지정·운영 등이다.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구비서류 등 절차·방법은 석면피해구제사무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www.env-relief.or.kr)를 참조하거나 032-590-5032∼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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