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오송시대 개막과 함께 민원업무의 온라인화를 위해 의약품 허가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온라인 허가증 발급은 허가증을 받기 위해 방문하거나 우편송부 할 필요 없이 민원인이 허가 신청 시에 허가증 수령방법으로 웹수령을 선택하면, 허가와 동시에 허가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올해 초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시행한 바 있으며 보다 엄밀한 조치를 위해 12월 6일부터 한 달간 2차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의약품민원업무가 민원상담부터 접수, 처리, 허가증발급까지의 전 과정이 온라인화 되어 무방문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