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화장품, 한약재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식약청에서 지정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로 7일부터 약 20일간 검사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기관 검사능력 평가는 식약청에 구비된 국제수준의 표준시료를 해당검사기관에 배포해 그 표준시료 분석 결과값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검사능력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원인분석과 개선조치 및 검사원 교육을 지원해 검사능력 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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