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내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 4천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보다 4만원 상향조정돼 약1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해 혜택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높일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전체노인의 69% 수준인 371만 명이 최대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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