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2,701개 업체를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점검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6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의 주요 적발 사항은 ▲ 허위·과대광고 ▲ 광고심의 규정 위반 ▲ 표시기재 위반 ▲ 의료기기 오인광고 ▲ 미신고 제품 판매 ▲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영업장 무단멸실 등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체는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혈액순환 개선, 신진대사 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를 하거나 사용목적과는 다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의료기기 오인광고로 적발된 업체들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마치 코골이, 혈액순환, 골반교정, 고혈압 등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적발됐다.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식약청 등에 감시의뢰를 요청하여 조사가 진행중이며, 이 중 행정처분 2건, 고발 3건이 조치됐다.

한편, 식약청은 경로당, 노인정 등에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구입 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실시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