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부터는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현재, 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쌍벌제 법률 시행과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동시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나 불가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하위법령은 지연되고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개별사안은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해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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