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공전’을 개정고시한다.
주요 개정 사항은 ▲ 편상, 시럽, 젤리, 바 등 건강기능식품 제형 6개에 대한 정의 신설 ▲기능성 원료인 식이섬유 7개 원료에 대한 일일섭취량 중 원료량 대신 식이섬유량으로 개정된다.
또한 코엔자임Q10, 루테인, 아스타잔틴, 대두이소플라본 등 4개 품목에 대한 기능(지표)성분 시험법이 신설되고 비타민(나이아신, 엽산, 비오틴)에 대한 정밀한 시험법이 추가됐다.
개정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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