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나 의료기관 개설, 동물병원 명의변경 등 의료·보건분야의 신고절차중 일부 중복된 부분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보건소 등 관련기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이전신고 절차 간소화 ▲ 의료기관 개설신고 절차 간소화 ▲ 동물병원 명의변경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