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결과 1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여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이 의심되는 전국 약국 40개소에 대해 지난 29일과 30일 실시됐다.
식약청은 이번 기획감시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가 3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4개소, 약사의 위생복·명찰 미착용이 6개소 등 총 23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약국 점검 도중에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가 도주하는 등 확인이 불가능했던 3개 약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약국들의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춸 사전에 점검해야 할 약국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했다.
현장에서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혐의점을 관찰, 위반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단기간에 진행됐다.
식약청은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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