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임의비급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의총은 29일 국내 대형 로펌과 계약을 완료했다.

전의총 남봉현 대변인은 “계약의 쌍방간에 형평성을 잃은 불합리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면 피해를 입는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주어져야 하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개인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다. 그러나 의사들에게 강제된 요양기관당연지정제는 그러한 선택의 권리를 의사들로부터 앗아갔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순간부터 지불자에 불과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행패에 가까운 횡포를 당하여도 의사들에게 계약관계를 회피할 선택의 권리가 없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강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의 지불제도에 불과한 건강보험제도를 진료의 기준으로 내세워 양심에 근거한 의사들의 자유로운 치료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넘어서는 치료항목에 대하여 극소수 법정비급여 기준을 벗어난 모든 치료항목을 임의비급여라는 불법의 굴레를 씌워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의사들의 기본권과 환자의 선택권, 그리고 치료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의료발전을 제한하고 있는 잘못된 현행 의료제도 두 가지에 대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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