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은 '의약품 리베이트 면책 기준안'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 이미 의사들은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당했다, ▲ 우리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가져올 결과를 경고했다 ▲ 면책범위 확대는 리베이트 금지의 실효성을 훼손한다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대한 근원적인 요구사항으로 ▲ 의사들은 의학적 지식 아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원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정부가 국내 제약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복제약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성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했다며 이미 의사들을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한 이상  껍데기만 남긴체 내용물을 무효화한 누더기 법안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쌍벌제가 가져올 피해를 이미 경고 했다며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만을 밀어 부친다면 국내 제약사의 영업수단을 잘라버림으로써 국내 제약사의 매출감소와 끝내는 몰락을 가져올 것을 경고하고 정부에 약가 인하, 진료수가 현실화 및 제약산업의 구조개편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의약품 리베이트 면책기준안을 반대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복지부와 10개의 의약단체가 모여 합의하여 발표한 ‘의약품 리베이트 면책기준안’을 전면 반대함을 천명하며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를 무효화 하거나 굳이 시행할 것이면 관련 규제를 원 취지대로 엄격히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이미 의사들은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당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악법을 통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의 직업 중 숭고한 의료업을 행하는 의사를 특정하여 접대금지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의사를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국민 앞에 매도하며 여론을 조성한 후 제도적 장치로 쐐기를 박은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본 단체가 위 수 차례 주장하였듯이 의약품의 처방에 따르는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와 제약회사가 합작하여 만든 구조적인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즉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제약회사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복제약값을 높게 책정한 정부와 기술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보다 손쉬운 복제약을 생산하고 대가성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을 해온 국내 제약사의 이해관계에 의한 합작품으로 발생한 것이 의약품 리베이트이다.
 
따라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없앨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처방의약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제약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외면하고 정치인들과 합작하여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아야 할 의사들을 부정한 돈을 받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왔고, 끝내는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과시킴으로써 의사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2. 우리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가져올 결과를 경고했었다.
 
마땅히 분노해야 할 상황에서도 전국의사총연합은 부당하게 오명을 뒤집어쓴 의사들이 그 오명을 벗어 던질 기회라 여기고 겸허히 수용하였으며 동시에 리베이트 발생구조에 대한 근원적 개선을 외면하고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만을 밀어 부친다면 국내 제약사의 영업수단을 잘라버림으로써 국내 제약사의 매출감소와 끝내는 몰락을 가져올 것을 경고하고 정부에 약가 인하, 진료수가 현실화 및 제약산업의 구조개편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할 의사들에게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을 이미 찍은 정부가 뒤늦게 이제 와서 제약회사의 영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학술대회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리베이트의 예외규정을 전면 확대함으로써 리베이트 쌍벌제를 누더기법안으로 만들고 입법취지를 환원시키려 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꼴이다. 그러나 의사의 자존심을 짓밟아놓고서 뒤늦게 법안을 껍데기만 남긴채 내용물을 무효화시킨다면 이것이 의사를 능멸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의사들은 실소를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3. 면책범위 확대는 리베이트 금지의 실효성을 훼손한다.
 
지인들 서너 명이 식사를 하는 것도 강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제약회사에게 하루 100만원까지 강의료를 허용하면서도 횟수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 것은 결국 유명무실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또한 축의금과 부의금, 그리고 명절선물 비용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은 치졸한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의사들에게 또 한 번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과연 이러한 누더기법안을 만들기 위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갔던 것이란 말인가?
 
더욱이 약사들에게 지급하는 조제료에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를 통해 이미 금융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약사 백마진(대금결제 비용할인) 2.5%를 허용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합의안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입법하고 밀어부친 원 취지를 근본부터 훼손시키고 있다.
 

4. 우리는 요구한다.
 
의사들은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를 원하지 않는다. 의사들은 의학적 지식 아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원할 뿐이다. 정부는 리베이트 규제강화를 통해 의사들이 여전히 리베이트를 받는 부도덕한 집단이 아니라는 국민적 계몽을 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강제적 진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들이 정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한다. 의약품 리베이트 발생의 원인규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서 실익 없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밀어부친 정부, 불필요하게 높게 책정된 복제약값을 내리겠다고 공언하였다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난 부끄러운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 앞에 그 무지함을 고백하고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