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낙지 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한다는 기사와 관련해 섭취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 자료를 제출했다.
통상 문어나 낙지의 내장 비율은 전체 무게의 10%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시험결과는 연체류에 설정되어 있는 카드뮴 안전관리 기준인 2.0 ppm (낙지 1kg당 카드뮴 2mg) 이하다.
따라서 서울시 조사결과 카드뮴이 집중적으로 특정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 되었지만, 낙지류 섭취시 특정부위(내장)만 섭취하거나, 매일 섭취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 그리고 국제적인 카드뮴 관리기준 등을 고려할 때 낙지 및 문어류 섭취에 불필요한 불안이 야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카드뮴은 지구표면에 있는 성분으로 농작물이나 어류, 패류나 연체류 등의 체내에 들어가 농산물이나 수산물에서 통상적으로 검출된다.
특히 수산물의 내장에는 높으나, 국제적으로 카드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주간섭취허용량(7ug/kg: 매주 평생동안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55킬로 체중의 성인이 카드뮴 2.0ppm 함유 1마리 (약190g)의 낙지를 매주 평생토록 섭취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