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식약청
이랜드리테일 등 5개 수입사가 수입한 쥐포가 방사선 처리 양성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베트남 'HAI NAM CO. LTD'사가 제조하고 이랜드리테일과 에이스상사, 만조무역, 혁진상사, 진푸드 등 5개사가 수입한 조미쥐치포 제품(Dried Seasoned Leather Jacket)에서 방사선을 대량으로 쬐어 소독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5월부터 수입 통관 물량을 조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 돼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실제 방사선조사를 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판매 중단 대상인 베트남 쥐포 제품의 방사선 조사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판매점은 유통이나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하거나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개봉한 제품에 대해서도 환불해주고 있다고"고 말했다.

조미쥐치포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것은 식중독균 등을 없애기 위해 '코발트60' 감마선으로 살균했기 때문인데, 방사선을 쬔 식품은 안전성 논란이 있어 미국은 47개 품목, 중국은 24개 품목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감자와 양파, 건조향신료 등 26개 품목에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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