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 상태의 여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의사가 제명될까? 광주광역시의사회의 최근 행보를 보면 영구제명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지 않다.
광주시 의사회는 1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해당 의사에 대해 영구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해당 회원의 행위는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 행위"라며 "반인륜적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징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단순 징계를 넘어서 면허취소 등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2007년에도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가 의사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현직 의사들은 성추행하지 않은 환자가 의사를 신고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했고, 국민적 찬반 논란에 부딪혀 결국 17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 외에도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의사에 대한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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