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판매업자에 대한 선고 형량을 높이는 양형(量刑)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12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5호(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제 3차 양형기준 공청회를 열어 식품ㆍ보건, 공문서, 약취ㆍ유인, 절도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제시될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불법 방부제나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이 다량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면 기본적으로 징역 3년6월~6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징역 5~8년으로 형이 높아진다.

또한 광우병 등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하다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2년∼4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다. 여기에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의약품인 경우 등 가중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4∼7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유아·어린이용 식품인 경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범행을 은폐한 경우 등의 특별가중인자가 2가지 이상인 경우 등에는 권고형량의 상한을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식품 재료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인자와 특별가중인자를 따져 최대 징역 10년6월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이 정한 형량(3년 이하의 징역, 소매가격 2∼5배 벌금형 병과) 보다는 다소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 만약 가중한 결과가 15년을 넘어서면 무기징역형 선고도 가능하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의약품·식품 등을 제조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2년6월의 실형, 유해한 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1년6월∼3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땐 판매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징역 4월∼1년, 5억원을 초과하면 1년6월∼3년의 징역을 권고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엔 징역 1년6월∼3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회를 맡고, 강영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가 양형기준안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 이승호 건국대 법학교수,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 박형관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박형연 변호사 등이 참가해 제시된 양형기준안에 대해 타당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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