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루베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악용해 설탕 등을 섞은 불량 블루베리 제품이 믿을만한 회사에서 대량 판매돼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블루베리 음료의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농축액을 3~45%씩 넣고 원재료 함량을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김모씨(남, 32세) 등 6명을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보령제약㈜식품사업부가 판매하고 한솔에프엔지가 만든 '발효블루베리100' 2만천박스, 삼웅바이오텍이 만들어 판매한 '블루베리농축액 80%' 2천병과 '블루베리골드100' 2천865박스, 한미식품의 '블루베리100%' 1천300박스, 한솔비엔에프의 '블루베리농축액' 698통(시가2억2천만원 상당)과 '블루베리농축과즙액', 고려인삼제품의 '장수블루베리골드' 9천132박스와 '고려원발효블루베리골드' 1만4천242박스, 고려인삼영농조합의 '블루베리 100' 등이다.

▲ 보령제약 식품사업부가 2010. 2.22. ~ 5.27.경까지 포도농축액, 과당, 저당, 정제수와 발효블루베리농축액 3%를 혼합하여 제조한 후, 제품의 원재료 함량 표시를 농축액100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발효블루베리100'
▲ 한솔비엔에프가 포도농축액, 과당, 카라멜색소, 블루베리향, 정제수와 블루베리원액 41~45%를 혼합하여 블루베리100%로 허위 판매한 '블루베리농축액'

이번에 적발된 보령제약 식품사업부의 위탁생산 업체인 (주)한솔에프엔지(경기 포천) 대표 김모씨(남, 32세)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발효블루베리농축액 3%에 포도농축액, 과당, 물엿 등을 섞어 만든 ‘발효블루베리100’ 제품  21,000박스(70ml × 30포/박스) 시가 1억 5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5개사도 유사한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다 함께 적발되었다.

특히, (주)한솔비엔에프(충남 천안) 대표 박모씨(남, 46세)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블루베리 원액 41~45%에 카라멜색소, 포도 껍질색소, 블루베리향 등 식품첨가물을 넣어 100% 원액인 것처럼  표시하여 ‘블루베리농축액’제품 698통(20kg/통) 시가 2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주)한미식품(경남 함안) 대표 김모씨(여, 49세)는 ‘블루베리100’ 제품의 유통기한을 12개월 임의 연장하여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까지”로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업소에 대하여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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