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9월말까지 전국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폭염에 따른 응급진료 사례를 보고받아 폭염피해현황을 파악한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일사병이나 탈수와 같이 경미한 신체증상을 초래하지만, 폭염에 취약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심한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체온조절이 안 되는 열사병의 경우는 응급진료가 필요하므로 응급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폭염피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국 460개 응급의료기관이 온열질환으로 확진 또는 의심되는 사례를 일별로 집계하여 다음날 보고하고 있음

복지부는 지난 6월 ‘폭염대비 건강관리 매뉴얼’을 배포했으며, 폭염으로 인한 응급실 진료현황을 주간단위로 매주 초에 알리고 폭염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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