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 수정안을 마련하고 LMO로 인한 생태계 파괴 위험 관리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및 경제적 가치 창출 등의 요인으로 LMO 생산 및 수입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리시스템 정비 및 관리기법 개발 등을 통해 LMO가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수입 승인을 받아 국내 유통하고 있는 사업체 인접지역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방안이다.
환경부는 자연생태계 위해성 모니터링이 시행되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방출·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Living Modified Organisms):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생물체로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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