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유럽 6개국에서 판매가 금지돼 논란이 된 ‘살 빼는 약’ 성분인 ‘시부트라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계속 판매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포만감을 높여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효능이 있는 시부트라민은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다. ‘시부트라민’성분을 포함한 이 약들의 판매액수는 지난해에만 살 빼는 약 중 가장 많은 금액인 450억원 정도이다.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부트라민 성분의 다이어트약 개발사인 미국 애보트사가 제출한 안전성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안전관리 강화를 조건으로 시판을 계속 허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의 한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시부트라민 복용자들이 가짜약(플라시보) 복용자보다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이 높게 나왔다”며 “하지만 임상시험 환자들의 90% 이상이 ‘리덕틸’ 처방 금지 대상인 심혈관계 질환자여서 부작용 위험성이 더 높게 나온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인 시험자에게서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지를 결정하긴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의 이번 결정엔 시부트라민을 판매금지할 경우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큰 향정신성 식욕억제약(푸리민, 푸링 등) 판매가 증가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고려됐다는 해석이다. 대신 식약청은 살 빼는 약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시부트라민 성분약은 물론 지방분해효소 억제제 성분의 비만치료제인 ‘제니칼’ 등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식약청 소화계약품과의 한 연구관은 “시부트라민 성분약과 펜터민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약을 함께 복용하면 판막심장병 등 치명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살 빼는 약 처방 정보를 약국이나 병원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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