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수시 개·폐업기관 및 비의료인 개설의심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총 99개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인 59개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부당청구금액은 약 10억 6,700만원으로 부당확인 기관당 약 1,800만원이다.
사무장병원에서 의·약사를 고용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12개 기관(12.1%)이 적발됐다.
12개의 사무장병원 중 부당기관은 9개기관으로 확인되었고, 총 부당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부당기관당 평균은 2,700만원으로써 전체평균부당금액에 비하여 1.5배가 높게 나타났다.
이중 고령(만 75세이상) 의·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부당청구가 확인된 3개기관의 평균부당금액은 4,200만원(2.3배)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게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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